이용약관

버전 2026-09-18 · 내일닥터 (tomorrowdoctor.kr)

내일닥터 이용약관

시행일: 2026-09-18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퀀트도스(QuantDose Co., Ltd.,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인력 구인·구직 정보 제공 서비스 "내일닥터"(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내일닥터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tomorrowdoctor.kr)를 통해 제공되는 구인·구직 정보의 게시·검색·열람, 지원 의사 표시, 회원 간 채팅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원장·병원회원"이란 인력을 구하기 위해 병원을 등록하고 공고를 게시하는 회원을 말하며, 병원을 등록한 대표 원장과 대표 원장이 승인한 구성원(원장·채용담당자)을 포함합니다. "페이닥터회원"이란 공고에 지원하려는 의사 회원을 말합니다. 한 회원은 두 역할을 겸할 수 있습니다.

4. "공고"란 원장·병원회원이 게시하는 구인 정보를 말하며, 근무일 단위의 단기·일용직 공고와 월급·주 근무일수를 협의하는 정규직 공고로 구분됩니다. 공고에는 진료과, 시행 시술·업무, 근무형태(주간·야간 당직 등), 근무 조건이 표시됩니다.

5. "지원"이란 페이닥터회원이 특정 공고에 근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수락"이란 원장·병원회원이 그 지원자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 및 웹사이트(tomorrowdoctor.kr/terms)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1. 회사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신고번호 J1803020260011)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등록번호 2026-3220250-14-5-00027, 강남구청, 2026-09-10)한 사업자입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수락 절차를 통해 구인회원과 구직회원을 연결(소개)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느 일방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구인회원과 구직회원 어느 쪽에도 소개요금을 받지 않습니다(소개요금 0원).

4. 회사는 「직업안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구직 접수 기록, 직업소개 기록, 소개요금 약정서를 작성·보존합니다. 공고 게시는 구인 신청으로, 지원은 구직 신청으로 접수되며, 회원은 서비스 안에서 자신의 소개 약정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는 행위

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는 행위

다. 회원을 대신하여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근무 조건의 협의와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은 회원 간에 이루어집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카카오 계정을 통한 로그인과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계정은 실제 이용자 1인에게 귀속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가입 및 이용 과정에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서비스는 의사 면허 소지자 및 의료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자격 인증)

1. 공고에 지원하거나 급여 정보를 열람하려는 페이닥터회원과, 병원을 등록하고 공고를 게시하려는 원장·병원회원은 모두 의사 면허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증 신청 시 실명·생년월일·면허번호를 제출하며, 면허증 이미지는 선택 사항입니다(이의제기 시에는 필수).

2. 회사는 제출된 실명·생년월일·면허번호를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시스템(기관조회)에 대조하여 면허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인증 신청 시 별도로 받습니다. 자동 확인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운영 인력이 제출 자료를 검토합니다.

3. 면허 인증이 승인되면 서비스 내 표시 이름이 제출한 실명으로 변경됩니다.

4. 원장·병원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여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여부는 공고에 배지로 표시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이미지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증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인증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자격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1. 공고의 게시·수정·취소 및 검색·열람(지역, 근무일, 급여, 고용형태, 진료과, 시술·업무, 근무형태 등 조건별 필터 포함)

2. 병원 정보 및 병원 구성원의 관리

3. 지원 및 수락 상태의 관리, 근무 일정 및 기록의 조회, 관심 공고 저장

4. 수락된 회원 간 1:1 채팅(텍스트 및 사진 전송)

5.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알림

6. 신고·차단 및 근무 기록 정정 절차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을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요금)

현재 서비스의 모든 기능은 무료로 제공되며, 회사는 회원 간 매칭의 성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습니다. 향후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과 조건을 공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 (공고 게시 기준)

1. 원장·병원회원은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공고만 게시해야 하며, 근무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공고는 게시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일급(정규직 공고의 경우 월급을 근무일수로 환산한 평균 일급)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3. 회사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본 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공고의 게시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지원·수락과 근무의 이행)

1. 수락이 이루어지면 해당 회원 간에 1:1 채팅방이 생성되며, 회원들은 채팅을 통해 세부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수락 이후의 취소는 서비스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록되며, 근무 예정 시각에 임박한 취소나 무단 불참은 근무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의 이행 여부, 급여의 지급, 세금 및 4대보험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은 회원 간의 책임입니다.

제11조 (회원 간 정보의 취급)

1.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근무 협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2. 페이닥터회원이 공고에 지원하면 표시 이름, 성별, 전문과목·경력, 시행 가능 시술·근무형태, 자기소개, 프로필 사진, 면허 인증 여부가 그 공고의 원장·병원회원에게 공개됩니다. 공개 범위는 지원 시 화면에 안내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연락처는 회원이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락이 이루어진 상대방에게만 공개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등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원장·병원회원은 자신의 공고에 지원한 회원의 정보를 채용 검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면허·자격의 허위 제출

2. 허위·과장 공고의 게시 또는 실제와 다른 근무조건의 안내

3.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4. 욕설·비방·성희롱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자동화된 수단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작성한 공고, 프로필, 채팅 등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이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신고·차단 및 이용 제한)

1. 회원은 부적절한 대화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정 회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차단한 회원에게만 적용되어 해당 상대의 채팅방이 목록에서 숨겨집니다.

2. 회사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이용을 제한·정지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근무 기록의 정정 및 분쟁)

1. 서비스에 기록된 근무 결과(완료·불참)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원은 서비스 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그 기록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는 먼저 상대 회원에게 전달되어 확인 기회를 부여하며, 상대 회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운영 인력이 서비스에 남은 기록을 확인하여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

가. 기록 정정 — 서비스에 남은 기록으로 기존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경우

나. 기록 유지 — 기존 기록이 사실과 부합함이 확인된 경우

다. 사실 확인 불가 — 서비스에 남은 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기존 기록은 유지되며,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 당사자에게 함께 표시됩니다.

라. 처리 범위 밖 — 근무 기록의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인 경우

3. 본 절차는 서비스 내 근무 기록의 정정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다음 사항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 임금·수당의 지급 요구, 독촉 또는 대리 수령

나. 근로조건에 관한 회원 간 합의의 중개·대리·조율

다. 어느 회원의 주장이 옳은지에 관한 판단 또는 그에 따른 제재

4. 회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상담·구제 절차를 서비스 내에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에 한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5. 본 절차는 회원 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대신하지 않으며, 회원은 본 절차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 기관 또는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탈퇴 및 데이터 삭제)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 탈퇴" 기능을 통해 탈퇴할 수 있으며, 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웹페이지(tomorrowdoctor.kr/delete-account)에 안내된 방법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프로필, 면허·사업자 인증 정보, 등록한 병원·공고, 지원 내역, 채팅 등이 관련 법령에서 별도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됩니다. 탈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17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 제3자 서비스(카카오·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자·정부 조회 시스템 등)의 장애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진실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원 간 계약의 내용과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회사 정보

· 상호: (주)퀀트도스 (QuantDose Co., Ltd.)

· 대표자: 백승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삼평동) 경기스타트업캠퍼스

· 사업자등록번호: 711-86-03775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J1803020260011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2026-3220250-14-5-00027 (강남구청, 2026-09-10 등록)

· 문의: customer@quantdose.co.kr

부칙

본 약관은 2026-09-18부터 적용됩니다.

2026-07-27 제정, 2026-08-01 제15조 개정(근무 기록 정정 절차의 범위·결과 명시),

2026-08-06 제6조 개정(사업자 인증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제출 — 서류 이미지 수집 없음),

2026-09-15 개정 — 제2조(병원 구성원·근무형태 정의), 제3조(웹 게시 주소), 제6조(원장·병원회원 면허 인증 필수, 면허증 이미지 선택화, 보건복지부 자동 확인 및 제3자 제공 동의), 제7조·제9조(서비스 내용·정규직 급여 기준), 제11조(지원 시 공개 범위 고지), 제16조(웹 삭제 요청 경로).

2026-09-18 개정 — 제4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반영: 소개 절차, 소개요금 없음, 법정 기록·약정서), 회사 정보(등록번호 추가).

문의: customer@quantdose.co.kr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계정 삭제 요청